[지방] 원주시민안전보험

관리자 승인 2020-09-20

 

(글. 사진  장 기 하)  원주시는 각종 재난,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 여러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원주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 2020320일부터 2021319일까지 1년간 보험기간이 적용되는 '원주시민안전보험'은 원주시민과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가입된다.

              

 

자연재난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물놀이 사고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000만원을 원주시에서 보장해드리는 제도로 시민 부담은 없으며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도 있으며 보험과 청구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원주 시민안전보험 통합 콜센터( 1522-35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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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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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하

    2020-09-22

    재난이나 사고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혹시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위의 내용을 참고로
    헤택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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