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무사 개혁과 그 방향

관리자 승인 2018-08-20

기무사 개혁과 그 방향(글: 이상호 목사, 본지 발행인)  지난 2일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위원장 장영달)가 국방부에 제시한 개혁안은 개혁 수준을 넘어 해체 후 재창설수준을 권고하고 있다.
         

기무사 요원을 현 인원에서 계급별로 30% 이상을 감축하여 9명의 장성을 5~6명 수준으로 줄이고, 50명의 대령을 30명으로 하며, 전체 인원에 있어서도 4,2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시도에 배치된 소위 ‘60단위기무부대도 전면 폐지한다는 내용이다

기무사 기능에 있어서도 대공 수사 등 보안·방첩은 유지하되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 폐지’, ‘고급 장교에 대한 군내 동향 관찰 금지’, ‘군내 감청은 필요시 영장을 발부 받을 것등을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기무사는 본연의 위치에서 벗어나 정치권력을 누려왔다. 보안방첩에 사용되어야 하는 정보망은 우리 야전 지휘관들의 사적 정보를 캐는 도구로 변신했고, 군내 동향 관찰은 고급 장교들의 사적 충성을 강요하게 만들었다. 이런 폐해가 응집되어 나타난 것이 1979년 발생한 1212 쿠테타 사건이다
                                                                                                                            
                                                                                                                                  


기무사령관의 청와대 독대 보고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 정기적으로 대통령을 독대할 경우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지휘라인을 무력화시키거나 궁색하게 만드는 비선(秘線)라인으로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인 독대를 폐지하더라도 국가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일 경우에는 독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령관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독대 보고를 받은 청와대가 그 내용에 따라 비선(秘線)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일상적인 지휘라인을 통해도 별 문제가 없는 내용으로 판명되면 책임을 져야 하며 사안에 따라 사령관직까지 내어놓아야 한다.

 

기무사의 고급장교에 대한 동향 관찰은 경찰의 대민정보수집기능을 닮아가야 한다. 그간 경찰에 의한 민간인 사찰도 많은 문제를 낳기는 했지만, 민주 경찰은 모든 민간인들의 동향을 파악하여 기록을 남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경찰에 대해 위압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러나 기무사에 의한 군내 동향관찰은 모든 고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기록될 뿐만 아니라 승진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대상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한다. 더군다나 동향 보고서를 본인이 열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명할 기회도 없이 승진에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장교들은 기무사부대원들에게 위축감을 느끼며 근무할 수밖에 없다.

 

나라를 지키는 군의 특수성 때문에 고급장교에 대한 동향관찰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존안(存案) 자료라고 불리는 그 기록만큼은 특별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도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범죄 여부에 따라 승진의 가부가 결정될 수는 있어도 기무사의 펜 끝에 따라 승진의 가부가 결정되지는 않기 때문에 기무사의 전횡이나 횡포를 상당부분 축소시킬 수 있다.

 

과거 기무사는 군 통수권자의 보좌를 명분으로 월권을 자행한 적도 많았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의 보좌 임무는 경호실 하나로 족하다. 그 밖의 유관 기관, 예컨대 기무사, 국정원, , 경찰 등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적절히 잘 수행하는 것으로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다.

축구 경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골문을 지키는 사람은 골키퍼 하나로 족하고, 나머지 열 명의 선수들은 자기 본연의 임무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 골문을 지키는 이치와 같다. 골키퍼도 아닌 선수가 골문에서 골키퍼처럼 손을 사용하여 공을 쳐내면 오히려 페널티 킥을 허용하여 골을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호실이 아닌 다른 기관이 청와대 근처에 어슬렁거리면 어떤 형태로든 군 통수권자의 안위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번 기무사개혁위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잘 손질하여 그 위상에 걸 맞는 새로운 정보기관의 탄생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사진 출처: 픽사베이> 

 

트위터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 공유하기
전체댓글 0
###